나도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해당할까?
① 외국에서 출생했거나 ②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③ 주되게 생활하고 있는 근거지를 계속하여 외국에 두고 있는 복수국적자를 의미합니다.
국적포기 기한, 기존 3개월 → 정당한 사유만 있다면 언제든
기존의 복수국적자들은 만 18세가 되는 해의 1/1 ~ 3/31일 안에만 대한민국 국적포기가 가능했었습니다. 이때를 놓친다면 병역의무가 해소되는 만 36세까지 기다리거나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국적 선택이 가능한 상황이었죠. 병역 기피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운영된 제도지만, 선척적 복수국적자들은 실제 거주지인 국가의 공직 진출이나 군 복무 등에서 불이익을 받아야 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10월 1일 이후부터는, 만 18세가 된 해의 연초 3개월에 신청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만 있다면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 하에 언제든 국적이탈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심의가 완료되기까지의 소요기간, 그리고 정당한 사유에 대한 증명방법 등의 상세한 지침은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① 국적이탈 허가 신청자의 출생지
② 복수국적 취득 경위
③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과의 조화여부 등
기한은 연장됐지만 오히려 복잡해진 절차에 대한 비판도
금번 기한 연장 조치는 지난 2020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기반으로 이뤄졌는데요, 국적이탈의 자유 침해가 주요 이유였습니다. 당시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전종준 변호사는 오히려 이번 제도 시행으로 복잡하고 까다로운 요건, 절차 등으로 긴 시간이 걸린다며 국적이탈이 더 어려워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전변호사는 바람직한 입법 방향으로 ① 한국에 출생신고 하지 않을 시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는 '국적자동상실제' ②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부모 혹은 조부모에 의해 출생신고가 돼어 있을 경우 17년 이상의 해외 거주가 확인되면 간단한 절차로 국적이탈을 행할 수 있는 '국적유보제'를 제안했습니다.
또한 선천적 복수국적의 여성들에게도 국적자동상실제를 적용시켜 해외 여성의 공직과 정계진출을 장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출처 : 한국일보 ‘선천적 복수국적법’ 재개정 추진한다 - 미주 한국일보 (koreatimes.com))
국외이주자의 병역 의무는?
영주권 취득 등의 국외이주자는 미필인 경우 25세가 되는 해 1월 25일까지 재외공관으로 국외여행 허가를 신청하고 병무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7세까지 국외여행 허가 및 병역의무 연기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당 기간 내 ① 1년의 기간 내 총 6개월 이상 국내 체류 ② 국내에서 취업 등 60일 이상의 영리활동 시 허가 취소 후 병역의무가 부과됩니다.
국외이주자가 국외여행 허가 없이 병역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여권발급 및 취업이 제한되거나 병역 기피자로 간주해 명단이 공개됩니다. 그리고 외국 발행 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외여행 허가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출국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이슈와 정보 > 생활 ·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민금융정보 시리즈 ③] 햇살론 소상공인 평가표, 7개 평가기준과 항목별 배점 정리 (0) | 2022.10.21 |
---|---|
[서민금융정보 시리즈 ②] 근로자햇살론 금리차이 금리비교 (0) | 2022.10.20 |
[서민금융정보 시리즈 ①] 햇살론뱅크, 최대 대출한도 2,500만원까지 늘렸다 (0) | 2022.10.19 |
취준생 강추, 고용노동부의 무료 직업능력 개발 서비스 'STEP' (0) | 2022.10.18 |
창업전 필수템, 업그레이드된 무료 '상권정보시스템' 사용법 (0) | 2022.10.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