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바다에서 조개나 생선 등을 잡는 해루질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에서 살아있는 생물을 채취하는 재미도 있고 수확하는 기분도 들어서 많은 분들이 즐기시죠. 그런 분들이 유의하셔야할 소식 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가을철 성어기를 맞이하여 올해 10월 한 달에 걸쳐 천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자 불법적인 일반인의 어업 행위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해안과 육상에 걸쳐 이뤄지고 있으니 불법적인 행위는 삼가셔야 겠지요?
※ 육상 단속은 수협위판장, 수산물 도매시장, 횟집 등 불법어획물 유통·판매행위, 면세유 사후관리 단속 등이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단속대상인가요?
단속대상에 해당하는 불법적 행위는 무허가·무면허, 조업 금지구역 위한 불법어구 사용, 어린물고기 불법 포획 등이 있습니다. 또한 동해안에서는 살오징어 공공조업, 128도 이동조업 등 / 서해안에서는 꽃게 불법포획, 자망·통발 어구 초과 사용 등 / 남해안에서는 무허가, 불법어구 사용, 혼획위반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니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해루질에 사용하는 도구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불법적인 어구, 불법적인 포획이 모두 단속 대상에 해당합니다. 불법어구란 갈퀴나 작살 등이 있겠죠?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해양수산부의 집중적 단속이 이뤄지고 있으니 무분별한 수산물 채취는 금지해야 할 것입니다.
불법 어구로 조개나 생선 잘못 잡으면 벌금 1천만원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하여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해양의 수산자원을 포획 및 채취할 때에는 허용된 도구를 제외하고는 절대 사용이 불가합니다. 이를 어길 시 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으니 꼭 유의하세요!
허용된 도구(★)는 투망, 쪽대, 반두, 4수망,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가리, 외통발, 낫대(해조 채취 한정), 집게, 갈고리, 호미 손 등이 있습니다.
또한 조개 채취 시 불법어구인 '손형망틀'을 사용하시면 벌금 약 1천만원을 내셔야합니다. ‘손형망틀’은 조개잡이 어구 ‘그레’를 초대로 만든 불법 어구입니다. 모래바닥을 긁어 조개를 잡는 도구인데, 해당 도구로 조개를 남획하게 되면 마을 공동 재산에 해당하는 마을 어장을 훼손시킬 수 있고 그로 인해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불은 잘못 잡으면 벌금이 무려 3천만원
개불을 잡는 불법 어구인 '빠라뽕'에 대해서 아시나요? 갯벌에 나있는 구멍에 ‘빠라뽕’을 대고 손잡이를 쑥 잡아당기면 손쉽게 개불이 잡히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이 도구를 사용하게 되면 많은 양의 개불이 남획되어서 해양 생태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불법어구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이때 유의하실 건 일반인은 물론이고 어업인이더라도 맨손어업으로 신고된 분도 예외없이 빠라뽕 같은 어구를 활용하실 경우 불법에 해당합니다.
그 외에도 갸프(갈퀴), 작살, 스피어건(작살총) 등의 불법어구를 사용하시면 단속 대상에 해당됩니다. 또한 고기잡이를 금지한 기간에 잡거나 잡으면 안되는 어린 물고기나 조개류를 잡는 경우에도 불법 행위에 해당됩니다.
스킨스쿠버 중 수산물 채취하면 불법입니다
적당한 수온으로 최근 스킨스쿠버 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스킨스쿠버 중 수산물을 채취하시면 안됩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잠수용 스킨스쿠버 장비를 사용한 채로 수산자원을 포획하거나 채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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