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게시글에서 성인과 청소년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부 지원 정책을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못보신 분들께서는 하단의 링크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 게시물에서는 발달장애인 본인 뿐만 아니라 부모의 상담이나 교육, 나아가 가족의 휴식 지원 서비스 3가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게시글을 보고 누군가에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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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성인·청소년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을 알아보자.
정부는 성인 발달장애인과 청소년 발달장애인 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의 부모와 가족에 대한 상담과 교육 및 휴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게시글에서는 성인과 청소년 발달장애인 관련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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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사업
해당 사업은 과중한 돌봄 부담을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 부모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심리, 정서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 부담을 경감시키고 개인의 심리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 사업 지원 대상과 내용, 제공인력에 대한 정보입니다.
구분 | 내용 |
대상 | 발달장애인 자녀를 가진 부모 및 보호자 중 심리 상담이 필요한 사람 ※ 단, 자녀가 영유아(만 6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의사 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
지원내용 | -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에게 개인 및 집단 심리 상담을 제공합니다. - 회당 50~100분, 월 3~4회 이상, 12개월간 제공, 1인당 월 16만원의 서비스 이용권 및 - 필요한 경우 일부 회기는 부부 상담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
제공인력 | 상담 관련 국가자격증, 국가공인 민간자격 또는 공신력 있는 자격 소지자, 관련 학과 박사 이상 학위 취득자 |
- 신청 및 이용 절차는 아래를 참조하여 주세요.
1) 서비스 신청(주민등록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2) 자격 조사 및 결정 통지(시·군·구) → 3) 전자 이용권인 국민행복카드 발급 (카드사,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가능) → 4)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및 결제 → 5) 이용자는 제공 기관 선택 및 본인 부담금 납부
신청방법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세한 내용 문의 등은 관할 시·군·구, 읍·면·동, 중앙·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 가능합니다.
2. 발달장애인 부모교육 지원사업
해당 사업은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 및 보호자의 양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 정보와 관련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상세한 참가대상 및 특징 등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신청 및 문의는 중앙·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사업구분 | 영유아기 부모교육지원 | 성인 전환기 발달장애인 자녀 진로상담 및 코칭 | 성인권 교육지원 |
참가대상 |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 관련 분야 종사자 등 | 발달장애인 본인, 부모 및 보호자, 관련 분야 종사자 등 | 발달장애인 본인, 부모 및 보호자, 가족(형제, 자매 등), 관련 분야 종사자 등 |
발달장애인 참여 | 필요시 참여 | 필요시 참여 | 선택 |
특징 | 영유아기 부모교육과정 운영, 문화활동, 자조모임 지원 | 현장 직무체험, 사업체 견학, 특강, 멘토링, 박람회, 진로페스티벌, 자조모임 등 | 상담형, 강의형, 토론형, 사례연구형 교육 제공 |
운영주체 | 17개 시·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공모에 선정된 지역 수행기관 |
3.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사업
해당 사업은 발달장애인 가족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가족의 정서적인 안정을 돕기 위해 휴식, 여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이용 시 발달장애인의 일시적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 서비스 대상과 상세한 지원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신청 및 문의는 중앙·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가능합니다.
구분 | 내용 |
서비스 대상 | -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이 그 대상이며,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됩니다. - 자녀가 영유아(만 6세 미만)로 장애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발달장애 (지적 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의뢰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
지원 내용 | - 힐링캠프(가족 캠프, 인식개선 캠프, 동료 상담 캠프 등), 테마 여행, 자율 여행 등의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 1인당 최대 24만원이 지원됩니다. (*1인당 지원액 : 당일 75,000원, 1박 2일 150,000원, 2박 3일 240,000원) - 프로그램 참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돌보미를 지원합니다. |
- 가족휴식 지원사업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상세정보입니다.
구분 | 참가대상 | 발달장애인 참여 | 특징 |
가족캠프(기본) | 발달장애 가족, 비장애 가족 | 참여 | 발달장애인·가족·가족(발달장애인 외) 참여 프로그램 |
인식개선캠프(선택) | 발달장애 가족, 비장애 가족 | 부모·자녀·가족 프로그램 | |
동료상담캠프(선택) | 발달장애인 및 부모 | 선택 | 휴식 제공·동료상담 프로그램 |
테마여행(선택) | 발달장애 가족 | 참여 | 수행기관 여행 계획 및 모집, 정해진 일정에 따른 여행 실시 |
자율여행(선택) | 가족이 직접 여행 계획 수립 여행 계획에 따른 소요경비 지원 |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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