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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정보 시리즈 ④] 개인사업자 햇살론 종류 신청방법 정리

by momosis 2022.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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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농림어업인·창업자 등 개인사업자 대상 대출은 은행권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 분들도 대출의 필요성은 높기 때문에 평소에 대출로 골머리를 앓으시는 분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설명된 개인사업자 햇살론에 대해 읽어보시고 모쪼록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글 순서입니다.

  1. 개인사업자 햇살론 승인기간 취급은행
  2. 자영업자·농림어업인 : 사업운영자금 대출
  3. 자영업자·농림어업인 : 대환자금 대출
  4. 창업자 : 창업자금 대출

 

개인사업자 햇살론이란? 승인기간과 취급은행은?

개인사업자 햇살론은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개인사업자가 '보증서'를 받고, 은행은 이 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해주는 상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증' 과정이 끼어있기 때문에 대출승인 여부가 결정되기 까지는 적어도 일주일 길게는 보름까지도 걸릴 수 있습니다.

 

취급 기관은 상호금융권인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산림조합과 저축은행권이 있습니다. 상호금융권은 저축은행 대비 이자율이 낮지만 승인 기준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그에 비해 저축은행은 승인률은 상대적으로 높고 이자율도 상호금융권보다 높은게 현실입니다.

 

대출여부 및 금리는 은행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직접 창구 등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확인하여 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럼 아래에서 상세 개인사업자 별 이용하실 수 있는 대출 상품 총 3가지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자영업자·농림어업인 : 사업운영자금 대출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구분 내용
대출대상 경력에 관계 없이 현재 영업 중인 자영업자, 농림어업인이면 가능합니다. 
대출한도 최고 2,000만원 (소상공인 평가등급에 따라 한도가 다릅니다.)
보증기간 및 상환방법 1년 거치 후 4년 이내 원금 균등분할 상환하여 총 5년입니다.
보증료 대출금액의 연 1% 이내에서 결정됩니다.
구비서류 1. 본인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
2. 사업사실확인서류 :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무등록소상공인 확인서 등

 

대출한도에 대해서 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햇살론 소상공인 평가표'에 의해 점수 평가 후 그 점수에 따라 대출한도가 정해지는데요, 상세 점수 및 한도는 아래 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평가등급 대출한도 평가등급 대출한도
1등급 (249~384점) 2,000만원 6등급 (73~97점) 800만원
2등급 (184~248점) 1,500만원 7등급 (56~72점) 700만원
3등급 (147~183점) 1,200만원 8등급 (30~55점) 600만원
4등급 (119~146점) 1,100만원 9등급 (12~29점) 500만원
5등급 (98~118점) 1,000만원 10등급 (0~11점) 400만원

 

※ 본인의 점수를 미리 계산해보고 싶으신 분은 아래의 햇살론 소상공인 평가표 글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햇살론 소상공인 평가표, 7개 평가기준과 항목별 배점 정리

 

 

2. 자영업자·농림어업인 : 대환자금 대출

해당 대출상품은 대부업체, 캐피탈사, 저축은행에서 정상상환중인 채무가 연이율 16% 이상의 고금리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해당 채무 대환 자금을 더 낮은 금리로 대출해드리는 상품입니다. 

구분 내용
대출대상 1.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거나,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에 해당하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경우여야 합니다.
* ’21년 기준 NICE 744점,KCB 700점 이하
2.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한 대부업체·저축은행·캐피탈사·신용카드사의 연이율16%이상 고금리채무를 정상 상환 중이어야 합니다.

3. 소득대비 채무상환액 비율이 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상채무 대부업체, 캐피탈사, 저축은행의 정상상환중인 연이율 16%이상의 고금리 채무
대출한도 최대 3천만원
대출금리 최대 10.5%
보증기간 및 상환방법 거치기간 없이 5년 이내 연 단위로 채무자가 지정 가능하며, 원금균등분할상환하셔야 합니다.
구비서류 1. 본인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
2. 사업사실확인서류 :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무등록소상공인 확인서 등
3. 대환대출 대상 채무내역서, 신용정보 열람 신청서

 

 

3. 창업자 : 창업자금 대출

창업자의 경우 창업교육 이수, 사업장 확보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구분 내용
대출대상 1. 정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창업교육·컨설팅을 이수한 후 창업 중이거나, 개업일로부터 1년이내 창업자
2. 무등록·무점포에서 유등록·유점포로 전환하여 창업 중이거나 창업을 완료한 사업자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자영업자
(둘 중 하나에 해당하시면 됩니다.)
대출요건 1. 창업교육 이수기준 12시간 (장애인 사업자 10시간)이상 이수
※ 교육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진흥원, 서울산업진흥원 등
2. 사업장 확보 및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개업한지 1년 이내이어야 합니다. (단, 무등록 ·무점포 자영업자는 개업한지 3개월 이내)
대출한도 최대 5천만원 (임대차 계약서 제출 시 임차보증금 포함)
대출금리 최대 10.5%
보증기간 및 상환방법 1년 거치 후 4년 이내 원금 균등분할 상환하여 총 5년입니다.
보증료 대출금액의 연 1% 이내에서 결정됩니다.
구비서류 1. 본인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
2. 사업사실확인서류 :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무등록소상공인 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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