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말이 되면 중국이나 미국에서 할인 판매되는 저렴한 물품들을 해외직구로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곧 중국의 광군제(11월 11일)와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11월 25일)가 시작되기 때문인데요.
저처럼 이미 해외직구를 하고는 있는데 관련 지식이 더 필요하신 분이나, 해외직구 초보이신 분들을 위해 관련되어 알아둬야할 필수지식들을 공유드립니다.
글 순서
- 해외직구의 첫번째 단계, 개인통관고유번호 발급받기
- 해외직구 후 통관여부 알고 싶을때 통관정보 조회 방법
- 해외직구로 산 상품, 재판매할 수 있을까?
1. 해외직구의 첫번째 단계, 개인통관고유번호 발급받기
해외직구 상품이 국내로 들어올 때 수입신고 절차가 꼭 필요합니다. 수입신고 절차에 이 상품을 누가 샀는지에 대한 정보 확인이 꼭 필요하겠죠?
여기에 필요한 것이 개인통관고유번호입니다. 이 번호를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서 개인 확인이 가능해지는데요, 총 13자리로 구성된 번호입니다.
발급방법은 관세청 유니패스 개인통관고유번호 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간단하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통관번호는 앞으로 해외직구를 하실 때마다 필요하니 별도로 메모해 두시는게 좋습니다.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개인통관고유부호발급"은 간단한 본인인증 후 이용 가능 합니다.
unipass.customs.go.kr
2. 해외직구 후 통관되었는지 아닌지 알고 싶을때, 통관정보 조회 방법
해외직구를 할때 가장 불안한 점이 '이게 대체 잘 오긴 하는거야?'라는 불안감이죠. 해외직구 사이트에서는 보냈다고 뜨는데 왜 아직 안오는거지? 라는 생각도 드실텐데요.
이때 관세청의 홈페이지에서 해외직구 상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해서 수입통관을 통과했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세청 홈페이지 접속 후 스크롤을 아래로 내려 "해외직구 여기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해외직구 정보조회 페이지로 넘어가면 "해외직구 통관정보 조회"를 클릭하세요.
그리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넣으면 인증 후 조회가 가능합니다.
Step 1
Step 2
Step 3
관세청 - 혁신과 전문성으로 신뢰받는 관세국경 수호기관 (customs.go.kr)
관세청
관세청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www.customs.go.kr
3. 해외직구해서 산 상품 재판매 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안됩니다. 해외직구에서 관세를 면세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개인이 직접 사용하는 용도로 구매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가사용 목적으로 통관을 시켜놓고 국내에서 판매나 유통을 시킬 경우에는 밀수입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겠습니다.
단, 전자제품의 경우는 구매이후 1년이 경과하면 중고거래가 가능합니다.
다음 게시글에서는 해외직구에서 가장 중요한 면세와 과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외직구 시 면세 한도는 어디까지고, 다른 업체로부터 여러가지 물건을 해외직구 했을 경우에 면세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마지막으로 물품별 적용되는 면세 한도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개념을 이해한다면 막연했던 해외직구도 전혀 두렵지 않으실 겁니다. 해외직구 정말 좋으니 필요한 정보를 모두 확인 하신 후 꼭 도전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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