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해외직구 필수지식 시리즈의 마지막 게시글입니다.
이번 게시글에서는 앞서 게시물에서 예고했듯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일반수입신고)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해외직구의 반품과 환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게시글이니 만큼 중요한 정보들이 담겨 있으니 꼭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글 순서
- 목록통관과 일반수입신고 차이가 왜 중요할까?
- 해외직구 반품시 관세환급, 알기 쉽게 정리해보자.
1.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일반수입신고) 차이가 왜 중요할까?
해외직구 상품은 두가지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목록통관 가능한 상품과 목록통관이 불가해서 일반수입신고 해야하는 상품입니다. 저는 주로 목록통관이 가능한 상품들을 위주로 해외직구를 하는 편입니다.
목록통관은 국내배송처럼 송장만으로도 세관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빠르고 간단합니다. 그에 반해 일반수입신고 상품은 수입신고 확인 후 세관 통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목록통관보다는 절차가 까다롭고 배송이 오래 걸립니다.
이때 주의할 사항은 목록통관 물품과 일반수입신고 대상 물품을 함께 구매할 경우, 일반수입신고로 통관이 됩니다. 그러니 가능하다면 목록통관은 목록통관끼리 구매하는 것이 편리하겠죠?
목록통관 | 일반수입신고 | |
면세한도 | - 150달러 이하 - 미국 발송 제품 일부는 200달러 이하 |
- 150달러 초과 ※ 미국 발송 여부 불문 |
수입신고 여부 | 불필요 | 필요 |
면세한도 측정기준 | "상품가격 + 현지 세금 + 현지배송비" ≤ $150 or $200 |
"상품가격 + 현지 세금 + 현지배송비 + 국제배송비" ≤ $150 |
목록통관 안되는 상품 |
의약품, 한약재, 야색동물 관련 상아/악어/뱀피 등으로 구성된 제품, 동물사료/원두/차와 같은 농림축수산물 등의 검역 대상물품, 건강기능식품류, 식품류, 주류, 담배류, 전자제품, 화장품 등 |
이제 일반수입신고의 수입신고 방법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50불 초과 ~ 1,000불 이하의 경우에는 구매자가 별도로 신청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고 보통 아래 3가지의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① 배송대행지 이용 : 배대지 신청서 작성 시 수입신고를 체크한다.
② 현지 판매자 직배송 : 현지 판매자가 배송 시 수입신고를 진행한다.
③ 현지 판매자가 수입신고 안할 경우 : 사전 통관 안내 카톡이나 문자, 이메일 등으로 알람이 오면 개인정보를 입력해 줍니다.
하지만 1,000불 이상의 경우에는 보통 관세사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에서 직접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배송업체 페덱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페덱스에서 연락이 와서 서류를 요청하면, 해당 부분을 작성해 페덱스에 등록하면 완료된다고 하니 이 편이 더 편리할 것 같습니다.
2. 해외직구 반품 시 관세환급, 알기 쉽게 정리해보자.
해외직구를 통해 물품을 구매했지만 반품을 한 경우, 면세 제품의 경우엔 상관없지만 세금을 지불했다면! 내가 지불한 피같은 관세를 환급받아야 하는데요. 환급 절차가 까다롭다고들 하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후에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로 부터 6개월 이내에 판매자에게 물품이 반송된 상태
② 판매자가 반품된 물품을 받고 반품 승인 혹은 거래 취소를 진행한 상태
③ 결제한 수단의 매출승인이 취소된 상태
④ 환급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구비한 상태
⑤ 물품가격이 한국원화 200만원 초과일 경우 : 수출신고가 완료된 상태
※ 수출신고서 제출은 필요없고 환급상세 페이지에서 수출신고번호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환급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④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위의 요건을 모두 갖췄다면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 혹은 방문 및 우편으로도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에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수입신고필증 제출을 생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세한 유니패스 홈페이지에서의 환급신청 방법은 방법은 아래 관세청이 배포한 상세 가이드북 파일의 25p부터 참고하시면서 천천히 따라하시면 됩니다.
만약 1,000만원 초과 물품을 반품하신 후 관세환급을 신청하는 분이시라면, 수출신고가 꼭 필요한데요. 이 또한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하신 후 메인 페이지에서 신청·신고 탭을 누른 후 수출신고서를 클릭하시면 관련 서류 작성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상으로 해외직구에 대한 정보 게시글을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혹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댓글로 문의 주시면 제가 아는 한에서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직구라는게 이게 오긴 오는 건가, 오다가 낙오되면 어쩌나, 사기 당하면 어쩌나 하는 고민 때문에 섣불리 접근하기가 어려운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저렴한 것부터 한번 도전 해보시면서 '전세계에서 물품을 사도 이렇게 안전하게 도착하는구나' 하는 신뢰감을 먼저 쌓은 후 더 큰 금액의 물품 직구에 도전해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관련 관세청의 유니패스 사이트 링크 및 관세청 유선 문의번호를 남기면서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세청 유니패스]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customs.go.kr)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환율정보 국가별 수출, 수입 환율정보 테이블
unipass.customs.go.kr
- 관세청 고객센터 : 국번없이 125
- 유니패스 기술지원 센터 : 1544-1285 (사용방법 등 문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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