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
전자책 형태로 발간된 종합안내서는 주요 내용으로 임신‧출산 / 양육‧돌봄 / 시설‧주거 / 교육‧취업 / 금융‧법률 등 분야별로 구분하여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을 함께 담고 있다. 한부모가족에게 직접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발송한다.
2023년 3월에는 ’23년 새로 달라지는 제도를 반영한 안내서를 전자책과 실물 소책자 형태로 발간될 예정이다.
복지서비스 분야별 주요 내용
임신‧출산 분야의 경우에는 임신‧출산 진료비와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전‧후 입소 가능한 시설 등을 안내한다.
양육‧돌봄 분야는 저소득 한부모‧조손가족을 위한 아동양육비 지원, 아동수당,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등 복지 급여 지원과 미혼모‧부자 초기지원 및 가족 희망드림 지원을 통한 사례관리, 아이돌봄서비스와 공동육아나눔터 등 돌봄지원이 포함되어 있다.
시설‧주거 분야는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공공주택 지원 등 주거 지원 서비스를 담고 있다.
교육‧취업 분야에서는 학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청소년한부모를 위한 미혼모 대안교육 위탁기관, 자녀 교육비 지원과 자립을 원하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안내한다.
금융‧법률 영역에서는 비양육부모의 양육비이행을 위한 법률 지원서비스, 무료법률구조 서비스와 저금리 미소금융, 소액보험 등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다.
아울러, 미혼부를 위한 자녀 출생신고 절차 지원, 출생신고 전 복지 서비스 지원 등에 대한 안내와 함께 양육비 이행 지원을 위한 관련 용어 설명 및 양육비 추심 지원, 상담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자세하게 안내한다.
분류 | 서비스명 | |
01 임신·출산 |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산모건강관리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출산비용 지원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 미혼모자 시설(기본형) |
02 양육·돌봄 |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등 지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등 지원 긴급복지지원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 미혼모부자 초기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맞춤형 기초생활 보장 가족희망드림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아동수당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만 3세~5세 누리과정 지원) |
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영아 수당 지원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드림스타트 아이돌봄서비스 지역아동센터 지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가사·간병 방문 지원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 관리 육아종합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초등돌봄교실 |
03 시설·주거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주거 지원 |
공공주택 지원 |
04. 교육·취업 | 학생 미혼모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자녀 교육비 지원 |
청소년치료재활센터(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
05. 금융·법률 등 |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미소금융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소액보험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Ⅱ |
청년내일저축계좌 출생신고 완료전 미혼부 자녀 지원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요금감면 혜택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서비스 스포츠 강좌 이용권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4대궁·종묘·조선왕릉 무료입장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 소득 기준 확대
또한, 2022년 10월부터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 소득 기준을 기존 중위 소득 52%이하 → 58%로 확대*하고,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 소득 기준 또한 기존 중위소득 60%이하 → 65%로 확대**되었다.
* 중위소득 58%(2인기준 월1,890,849원, 3인기준 월2,432,927원, 4인기준 월2,970,226원, 5인 기준 월 3,494,219원)
** 중위소득 65%(2인기준 월2,119,055원, 3인기준 월2,726,556원, 4인기준 월3,328,702원, 5인 기준 월 3,915,935원)
문의처 : 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센터 등 관련 사이트 및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1644-6621)
전자책 연결주소 : http://www.mogef.go.kr/html/ebook/cs_opf_f999/ecatalog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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