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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정보/생활 · 정보

플라스틱 빨대, 종이컵 사용하면 과태료?, 일회용품 사용금지 분야 확대

by momosis 2022.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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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순서 : 상세 금지내용, 참여형 계도란?, 어기면 과태료 내나요?, 1년 후 무조건 단속하나요?

 

지난 2019년 대형매장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이후로 올해 11월 24일 첫 확대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상세 금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세 금지내용

1.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매장 내 등에서 사용 금지
2. 비닐봉투 : 유상 판매 → 사용 금지
3. 일회용 플라스틱 응원용품 : 체육시설 등 사용금지
4. 우산비닐 : 대규모 점포 등 사용금지

 

이때 사업장은 특히 까페의 경우에는 프랜차이즈만 대상이 아니고요. 모든 개인까페까지 다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치는 11월 24일부터 시행하되, 정부는 1년간의 참여형 계도와 국민참여 홍보를 통해 제도를 안착시킨다는 입장입니다. 

 

 

 

참여형 계도가 뭐길래?

향후 1년간 지속될 예정인 '참여형 계도'는 단순히 단속만 하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사업장 등이 감량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자율 감량을 유도하는 적극적인 조치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환경부는 밝히길 지자체, 환경공단 등 유관기관과 관련 민간단체 등과 함께 일회용품 사용이 최소화되도록 접객 서비스 변화를 유도하는 행동변화 유도형, 즉 소위 '넛지형 감량 캠페인'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 용어가 생소하지만 잘 살펴보면 의외로 간단합니다. 캠페인은 접객 서비스를 친환경 기본값, 소위 '그린 디폴트'로 바꾸어서 일회용품 미사용이 기본이 되고 일회용품 제공이 부득이한 예외가 되는 사회규범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캠페인의 주요 내용은 매장 내에서 빨대 디스펜서 등을 없애는 등 일회용품을 보이지 않게 하고, 무인 주문기(키오스크)에서 주문할 때 일회용품 미제공을 친환경 기본값으로 함으로써 일회용품 사용을 위해서는 별도로 클릭이나 확인을 요구하여 소비자의 불편을 유발하는 방식 등으로 소비자 행동변화를 유도하도록 접객방식을 변경하게 될 예정입니다.

 

또한 슈퍼마켓 등의 종합소매업에서는 비닐봉투 제공이 금지되었지만, 계도기간 중 불가피하게 제공하게 될 때에는 종전의 규정대로 비닐봉투를 유상으로 판매해야 합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빨대는 종이, 쌀, 갈대 등의 친환경 재질의 빨대 사용을 우선으로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어기면 과태료 내야 하나요?

1년간의 계도기간 중에는 캠페인을 통해 소비자의 요구, 사업장의 상황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1년간은 단속기간이 아닌 계도기간이므로 과태료는 별도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캠페인 미참여 매장에 대해서는 방문 계도를 통해 캠페인과 제도를 집중 안내할 계획이라고만 밝힌 상황입니다.

 

 

1년 후에는 무조건 단속하는 건가요?

일단 정부는 1년의 계도기간은 단축할 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1년 뒤에는 어길시 무조건 과태료 내야 하냐? 이것도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정부는 1년 후 해당 조치가 효과적으로 안착되는 것을 목표로는 하고 있지만, 사실 1년 뒤 현장의 반응과 적용 여부를 살핀 후 전면 적용을 결정할 것 같습니다. 

 

관련 정부의 질의응답을 살펴보면, 현장 적용성이 매우 낮거나 다른 정책적인 수단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등에 한하여 계도기간 1년이 지난 후 다른 효과적인 수단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하네요.

 

즉, 일단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는 하지만 1년 후 무조건 적으로 단속이 시작된다. 안된다.는 아직까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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