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 정책을 정리하였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여 주세요.
글순서
1.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지속되는 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 부담 인하가 필요한 경우
3. 폐업한 이후 재창업이나 업종전환 등 재도약을 모색하는 경우
4. 코로나 방역조치 이행하다 입은 피해로 대출 상환이 어려운 경우
5. 사업에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로 자금이 필요한 경우
6. 금융기관 방문이 어려워 비대면 대출과 보증을 원하는 경우
1.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1) 코로나 특례보증(신용보증기금)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일반 운정·시설자금 공급 한도 3억 원 보증료 0.5~0.6%p 감면, 보증비율 90% 적용
2) 일반 유동성 자금(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 매출 감소, 재무 상황 악화 기업 등에 상품별 금리, 보증료 및 한도 우대
3) 고신용 희망대출플러스 개편(신용보증기금·시중은행)
-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NCB 920점 이상 고신용 소상공인에 대해 초저금리(1.5%) 대출, 한도 3,000만 원
4) 중저신용 희망대출플러스 확대(지역신용보증기금)
- 방역지원금 수급자 외에 손실보전금 수급자까지 추가 1,000만 원 지원
2. 지속되는 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 부담 인하가 필요한 경우
1) 저신용자 특화 대환 프로그램(신한은행·하나은행)
- 나이스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기존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에 대해 최대 3,000만 원까지 대환 지원
2)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신용보증기금)
- 은행·비은행권에 보유하고 있는 7% 이상의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
3) 해내리대출 확대(기업은행)
- 영세 소상공인(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전용 대출, 금리 최대 1.2%p 감면
4) 고정금리 인하(기업은행)
- 금리 1.0%p 감면 및 변동금리 고정금리 간 금리 전환 옵션 부여
5) 취약차주 금리경감 프로그램(기업은행)
- 신용등급 하락 기업에 대한 금리 상승분 감면, 최대 3.0%p, 평균 1.3%p 우대
3. 폐업한 이후 재창업이나 업종전환 등 재도약을 모색하는 경우
1) 재창업 특례보증(지역신용보증재단)
- 한도 5,000만 원, 보증기간 최대 5년, 상환 방식은 1년 후 일시상환과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
- 보증료율은 0.5%로 고정, 보증비율 100%, 금리는 CD금리(91일물) + 1.7%p 이내
2) 희망회복 보증(신용보증기금)
- 한도 1억 원, 보증비율 95%, 보증료 0.2%p 감면
3) 재창업 기업 우대 대출(기업은행)
- 폐업 후 재창업 시 금리 최대 1.2%p 감면
4) 일반 재기지원 자금(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 상환능력 내 신규자금 공급, 보증료 우대, 컨설팅 등
4. 코로나 방역조치 이행하다 입은 피해로 대출 상환이 어려운 경우
1)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캠코·신용회복위원회)
-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부실 차주에 대해 60~80% 원금 조정(순부채 기준), 이자·연체이자 감면 등 지원 부실 우려 차주에 대해 금리 조정, 분할상환, 상환기간 조정, 추심 중단 등 지원
※ 고의로 연체한 차주는 구제되지 않습니다.(허위서류 제출, 고의적 연체 등이 발견되거나 채무조정 이후 은닉재산이 발견되면 무효 처리)
-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 운영중
5. 사업에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로 자금이 필요한 경우
1) IBK 성공창업 대출(기업은행)
- 창업 7년 미만 업체에 대해 최대 1%p 금리 우대
2) 성장단계별 보증 공급(신용보증기금)
- 창업 초기에는 보증료·보증비율 우대, 사업 확장기에는 한도 우대
3) IBK 시설자 대출(기업은행)
- 설비투자 자금 지원, 금리 최대 0.5%p 감면
4) 성장촉진 설비투자 프로그램(기업은행)
- 녹색·디지털전환, 고용 창출 유지 등 기업의 시설자금에 대해 소요자금의 최대 90% 지원, 금리 최대 1%p 감면
5) 원자재 구매자금 프로그램(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 원자재 비중이 높은 기업에 대해 금리 최대 1.0%p 감면, 보증료 최대 0.3%p 감면
6) 플랫폼 입점 사업자 보증(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 대안 평가 모형 기반의 비대면 지원(12월 중 시행)
6. 금융기관 방문이 어려워 비대면 대출과 보증을 원하는 경우
1) 비대면 대출·보증 프로그램(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 금리 최대 1.0%p 감면, 보증료 최대 0.2%p 감면
< 맞춤형 종합 금융 지원 문의 및 상담기관 >
· 기업은행(기은) ☎1566-2566 / 전국 627개 영업점
· 신용보증기금(신보) ☎1588-6565 / 전국 109개 영업점
· 기술보증기금(기보) ☎1544-1120
· 지역신용보증재단(지신보) ☎1588-7365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357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 1660-1378 / 전국 지역본부 및 지사(26개소)
·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1600-5500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신용보증상품의 경우 은행 영업점 방문 전에 신용보증기금 각 영업점 등에서 우선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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