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도 '갯벌 시신' 가양역 실종자 일치 여부 가양역 사건 가양역실종 가양역실종사건
지난 8/7일 가양역 인근에서 실종된 사건, 경찰은 강화도 시신과 일치함이 확인됐다.
[ 실종 관련 타임라인 ]
- 8/7일 새벽 1시 30분 지인들과 헤어진 실종자
- 8/7일 새벽 2시 15분 가양역에서 가양대교 방면으로 올라가는 모습 CCTV 포착
- 8/7일 새벽 2시 30분 여자친구와의 통화를 끝으로 휴대폰 전원이 꺼짐
- 9/10일 오후 1시 46분 인천 강화군 갯벌에서 2-30대 남성의 하반신 시신 발견되어 가족들이 찾아가 시신 확인
- 9/27일 오전 기준 국과수에서 DNA 분석 진행
- 유가족들은 확인 결과 실종 당일 입은 옷과 운동화가 비슷하다고 증언
- 9/29일 기준 서울 강서결창서는 강화도에서 발견된 시신과 가양역 실종자가 일치한다고 밝혔다.
발견된 시신과 실종자의 바지와 신발이 일치한다는 가족들의 입장
유가족들과 경찰은 8/7일 실종 이후 이렇다 할 실마리를 잡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 한달 만인 9/10일 강화도에서 2-3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신원 미상의 시신이 발견됐고, 가족들은 뉴스를 접한 후 인천해양경찰서로 연락했다고 한다.
그것이 알고싶다의 방송에 의하면, 외사촌 A씨는 인터뷰에서 '경찰에 직접 방문했고, 시신의 바지와 신발 등이 실종자의 것과 일치한다. 하지만 시신이 너무 부패되어 자살인지 타살인지는 시신만으로는 알 수 없었다'고 밝혔다.
실종자가 사라진 후 가족들은 애타는 마음으로 뉴스를 주시하며 관련된 소식을 기다려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던 중 접한 뉴스에 실종자가 아니길 아니길 바라며 인천해양경찰서를 향했을거다. 직접 찾아가 시신을 확인하기까지의 그 마음은 차마 헤아릴 수도 없다.
경찰의 초동수사가 부실했다?
외사촌 A씨는 아무리 늦어도 3~4일이면 시신이 뜰텐데 한번쯤은 수면위로 시신이 올라오지 않았겠냐며, 제대로 수사를 했다면 시신이라도 온전히 찾을 수 있지 않았겠냐며 슬퍼했다. 그리고 실종자가 극단적 선택을 할 이유가 없는데, 단순가출로 처리되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며 울분을 토했다.
이건 현행법상의 문제로, 현재 우리나라엣는 19세 이상의 성인일 경우 실종된다 하더라도 단순 가출인으로밖에 처리되지 않고, 가출 처리가 되면 강제적으로 위치 추적이나 카드 사용 명세 조회 등의 개인정보 수사를 할 수 없게 되어있다.
하지만 실종자가 가출할 이유가 없는 점, 갑자기 전화기가 꺼졌다는 점 등을 들어 경찰에서 단순 가출 처리가 아닌 사건으로 수사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족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분통이 터질 것 같은 입장이 정말 이해가 된다.
'범죄 가능성 완전 배제는 어렵다.'
그것이 알고싶다 교수님으로 유명하신,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님은 '범죄 가능성을 완전 배제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시신 발견 자체만으로 범죄피해를 염두에 두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리고 본인 과실로 인한 추락도 그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을 밝혔으며, 시신이 자연재해로 인해 훼손됐을 가능성도 제시했다.
이건 전문가이신 이수정 교수님의 의견을 들어봐도 알겠지만, 아직 자세하게 수사내용이 밝혀지지 않아, 어떤 식으로는 추측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성인의 경우 실종되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가출인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성인이 실종될 경우 수사가 어려운 현행법 때문에 가족들은 애가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 이번 실종자의 경우에도, 전혀 가출이나 혹은 자살 등에 대한 낌새가 없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증발되어버린 가족을 찾지도 못하고 심지어 수사기관의 협조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가양역 실종자의 가족들도 손놓고 있을 수만은 없기 때문에 시신발견 뉴스를 접하고 직접 관련 경찰서에 연락해 손수 뛰어다니셨던 것은 아닐까.
만18세 미만, 지적/자페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가 아니면 실종되어도 모두 가출인에 해당하므로 초동 수사가 힘들다.
* 우리나라의 유일한 실종법인 "실종아동법" 근거
2020년 기준 성인 가출신고가 6만건이 넘지만 성인 실종 관련 법안은 전무하다. 이건 가양역 실종사건과 같은 성인실종 사건이 하루 약 160건 꼴로 접수되는 격이다. 실제 성인 가출신고는 아동 실종신고 보다 약 3배 정도 많고, 가출인이 시신으로 발견된 케이스도 5년 동안 7,867건이나 된다고 한다.
성인의 경우에는 실종인지 가출인기 판단할 기준이 모호하고, 수사할 경우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다는 경찰의 입장.
수사기관은 법안도 없고, 성인의 경우 단순 가출인지 남치 혹은 범죄 피해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이 모호해 당장 수색에 나서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관련 법안도 없는 마당이니, 적극적으로 수사할 근거법도 사실 주어지지 않은 격이다.
또한 수색을 위해서는 위치정보, 통신기록, 카드결제 정보 등을 수집해야 하는데, 본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 시 사생활 침해 등 악용될 우려도 존재한다. 현재 경찰은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전력 등을 확인 후 자체 판단해 가출과 실종을 구분한다고 하는데, 이번 가양역 실종사건의 경우에는 왜 적용되지 않았는지 의문이다.
구체적인 법안, 하다못해 내부 메뉴얼이라도 만들어져서 성인가출을 상세하게 분류하고 초동대처를 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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