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피해 우려시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까지도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 온라인에서도 변경신청 접수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그 전에는 신청인이 직접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했으나, 지금은 정부24 온라인 시스템에 접속해서 신청이 가능해 졌다.
단, 신청 시 본인의 피해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가 필요하니 꼭 준비할 것.
신청하면 결과는 언제 나올까?
최대 3개월 이내에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작년까지만 해도 6개월이 소요되었으나, 최근 증가하는 피해사례로 인해 90일로 단축되었다.
90일 동안, 읍면동 담당자의 확인 후 주민등록지의 시장, 군수, 구청장 단위의 심사가 이뤄지고 이걸 통과해야 행정안전부 산하의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까지 올라갈 수 있다. 여기서 또 심사를 받고 통과해야 최종적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신청하면 승인될 확률은?
약 89%다. 지난 5년동안 총 5,342개의 변경 신청이 있었는데, 그 중 최종 통과한 변경신청 건이 4,750건이라고 한다.
신청이 승인된 피해 유형은?
1) 전화사기 : 47.2%
2) 신분도용 : 14.5%
3) 가정폭력 : 11.3%
4) 상해협박 : 6.5%
5) 성폭력 : 3%
6) 기타 : 17.5% (공익신고자, 명예훼손, 학교폭력 등)
기각이나 각하되는 원인은?
기각 원인은 유출 사실 불인정 → 범죄사실 및 우려 불인정 → 범죄경력 은폐 → 기타 (유출과 피해 간 인과관계 부존재 등) 순으로 많았다. 각하 원인은 정당한 이유없는 동일반복 신청, 신청인 사망, 취하의사 표명 등이 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사례 참고하기
1) 메신저 피싱으로 주민등록증 사본 및 계좌 비밀번호를 알아내, 소액 결제 90만원 및 피해자 명의의 알뜰폰 3대 개통 등의 피해 발생
2) 보이스 피싱으로 검사 사칭 피싱범이 보내온 허위 공문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것에 속아 총 3천여만원을 갈취당함
3) 명의도용으로 타인이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안마의자, 건조기 등 렌탈 계약을 체결했고 해당 기기를 처분함에 따라 총 6백여만원의 재산피해 발생
4) 남편이 가정폭력으로 출소 후 가족들을 찾아다님에 따라 아내는 가족을 보호하고 폭력을 피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
5) 데이트폭력으로 전남자친구에게 강간피해를 당했으며, 주민등록증과 성폭행 장면을 촬영한 가해자가 피해자를 협박하여 징역3년을 선고받아 출소 후 위해를 당할 우려로 피해자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
6) 스토킹으로 전남자친구가 계속해서 전화 문자 등을 통해 스토킹을 하였고 약 2개월간 피해가 지속된 상황으로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결정도 받은 상태. 향후 추가 피해 우려로 주민등록번호변경을 신청. 교제기간이 4년 이상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된 상황 반영.
정부24 홈페이지 접속해 신청하는 방법
< 1 >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https://www.gov.kr/)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으로 검색
< 2 > '신청·신고' 클릭 →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에서 '신청' 클릭
< 3 > 인증서로 로그인 후 요구사항 입력
회원이 아니라면 회원가입한 후 인증서도 등록한 후에 신청하다. 왜냐면 신청할때 본인확인용으로 인증서가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음부터는 입력란을 모두 채우고, 입증자료 등을 첨부하면 끝.
※ 상세 문의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사지원과(044 - 205 - 6632)로 가능하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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