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16일만에 아동들을 성폭행했던 김근식이 10월 17일 곧 자유의 몸이 된다.
김근식은 2006년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12명의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연쇄 성폭행을 저질러 15년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하얀차를 몰고 다니며 아이들을 태워가서는 범행을 저질러서 일대에는 '하얀차를 조심하라'는 괴담이 떠돌아 다닐 정도였단다.
소름돋는 점은 김근식이 2006년 검거 당시에 이미 전과 19범의 범죄자였는데, 2000년도에도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5년 6개월의 징역을 살고 나온 인간이었다.
출소한지 16일만에 또 초중등 여자아이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인간이 사회에 다시 나온다는게..
방송을 보면서 15년형이면 너무 짧다고 생각했는데, 당시에는 이게 아동성폭력에 대한 최고형이었다고 한다. 현재는 개정되어서 최고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한 걸로 알고있다.
아이들에게만 성적 흥분을 느꼈다던 김근식, 이런 소아성애증은 완치 불가다.
김근식은 과거 사건 관련 형사에게 성인 여성이 아닌 아이들만 보면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지고 성적 흥분을 느꼈다며 진술했었다. (하.. 진짜...... 미친...)
프로파일러 표창원과 관련 전문가 교수는 역시 아동만을 대상으로 한 10회 이상의 성폭행 범죄자는 소아성애자로 볼 수 있고, 이건 완치가 불가하고 재범율이 매우 높다고 언급했다.
김근식은 그 당시 전국에 공개수배되어 전국민에게 얼굴이 알려졌는데, 도망치는 와중에도 범죄를 저질렀었다.
이미 한번 교도소를 다녀왔는데도 나오자마자 또 범죄를 저지른걸 보면 진짜 김근식은 스스로 충동이 억제가 안되는 수준인 것 같다. 아니 이정도의 범죄이력이면.. 마음 같아서는 화학적 거세를 시켜버리고 싶은 심정이다.
교도소에서도 폭력 사건을 벌였다는 김근식, 지금 나오면 55세 밖에 안된다.
그리고 요즘은 노인이 범인인 아동성폭력 사건도 많다.
김근식은 15년 복역 중 2번이나 교도소 안에서 재소자에게 폭력을 가하는 폭력사건을 일으켜서 형기가 늘어났다고 한다. (그냥 거기서 평생 살아줬으면...)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80세 노인인 성범죄자 인터뷰도 보여주는데, 실제로도 노인이 가해자인 아동 성폭력 범죄가 적지 않다고 한다. 심지어 비아그라를 먹고 아동을 계획적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사건도 있었다.
노인이라 힘도 약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80대 노인 범죄자는 아이의 어깨를 부여잡고 자기 집으로 끌고가서 범죄를 저질렀다. 그리고 본인은 곧 성범죄자 알림이 앱에서도 정보공개 기간이 끝난다고 당당하게 얘기하던데, 하 진짜... 말잇못..
김근식이 교도소에서 나오면 55세인데, 그리고 앞으로 30년은 더 살텐데.. 그 인간이 본인의 충동을 억제할 수 있을까? 결국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게 사회가 방치하는 꼴은 아닐까...?
김근식 수법으로 실제 아이들에게 실험해본 그것이 알고싶다 팀
그것이 알고싶다 팀은 초등학생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가지 실험을 진행한다. 아이들에게 도와달라며 차 안으로 끌어들여 성폭행하던 김근식의 수법을 이용한 실험이다.
아이들 엄마가 전날밤 특정 남자배우의 사진을 보여주며, 우리 동네에 사는 성범죄자를 조심하라고 일러주게 하고 다음날 그 남자배우가 길거리에서 아이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하는데, 총 4명의 아이가 실험에 참가해서 2명의 아이가 요청을 거절하지만 2명의 여자아이는 차 안까지 들어가 남자의 부탁을 들어줬다.
그 배우의 차 안까지 들어가 도와주는 아이의 모습을 보고 아이 엄마는 눈물을 흘렸다.
다른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사는 곳은 어린이집도 문을 닫았다.
그알팀은 조두순의 현재 거주지도 취재하는데, 실제로 어린이집이 문을 닫았고 아이를 둔 가정의 대부분이 이사를 나갔다고 한다. 그리고 조두순이 집을 나서거나 할때면 의경들이 거리에 나와 조두순을 관리감독한다는데, 이게 뭐 황제 호위도 아니고 참..
항상 법안 개정은 피해자가 나온 뒤에야 이뤄진다.
김근식은 10/17일 출소 후에 밤 10시부터 아이들의 등하교 시간까지인 오전 9시까지 외출이 제한될 예정이다.
법무부에서는 김근식을 1대 1 전자감독 대상자로 지정하고, 주거지 및 외출, 여행 제한 등의 조치를 고려하고, 재범 위험이 높은 소아성애 아동 성범죄자를 무기한 치료 감호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할 계획이다.
법안 개정이 얼마나 속도를 낼 수 있을까? 법안 개정은 종종, 혹은 자주 범죄보다 늦다. 김근식처럼 10명 이상의 아이들의 영혼을 살해한 범죄자가 또 재범을 저질러야만 '김근식법'이라며 만들어내진 않을까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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